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충분히 유리한데 수천만원 손해보는 이유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전략 구상중인,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위자료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서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법을 모르다보니 "어쩔 수 없나보다" 하며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소하겠다는 생각보다 '덜' 빼앗기기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실정이죠.

그런 분들께, 변호사가 의외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고방식은 좀 다르다.

재산분할? 위자료로 뺏긴만큼 되받아오죠.

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그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2.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의뢰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벌금이라면? 재산 분할은 단지 '서로 갈라서기 위해' 재산을 나누는 것 뿐죠.

즉, 유책 사항과 재산 분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방법만 알면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렵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여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 증식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남편이 혼자 일해서 재산을 불린 케이스라면 비교적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상대방의 전략까지 고려해서 방어할 수 있게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약한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잘하는 법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혼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실질적인 tip

만약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한쪽이 100% 기여한 명백한 증거 등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맺은 후 만들어진 재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집중하셔야 할 것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연금 등도 혼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는 점.

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논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테니 대비책이 필수입니다.

다만 상속/증여 등 쌍방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특유 재산만 분할 대상에서 제외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간혹, 특유재산도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까다로운 편이라 여기선 다루지 않겠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비율은 어느정도?

재산분할의 정도는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라면? 50%,

한쪽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담당했다면? 3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끔, 법을 잘 모르다보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합의가 결렬, 조정/소송으로 넘어간다면? 이전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죠.

따라서 이미 합의서를 쓰셨거나 각서를 쓰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변호사 찾는 방법

실력을 보아라. 같은 뻔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대신에 '변호 철학'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뢰인을 위하는지 체크하시려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변호사의 가치관 부분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인지?

- 대리 상담 하는 변호사인지?

- 무작정 상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등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방법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서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단정지을 필요가 없죠.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아서, 위자료에서 손해본 만큼 되받으면 그만입니다.

심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난감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면 될테고요. ^^

  • 이전 글
  • 다음 글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합의이혼위자료? 정당한 몫 받은 줄 착각하고, 손해보는 사람 특징
정당한 몫을 받지도 못했는데 왜 기뻐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 상담을 전화를 수도없이 받다보니, 공통적인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합의이혼위자료'에 대한 것인데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 "이 정도면 괜찮게 위자료를 받은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법률적 기준으로 보면 손해인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은 것인지 안타까웠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법률적 지식이 전무하다. ​2.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보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는 상대방 유책사유, 자녀의 유무, 자녀의 나이, 직업과 재산, 기여도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측정되는데요.​즉,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외도 사건'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위자료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상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는지? 외도를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지? 등현재 본인의 상황에 위자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정당한 내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만약 법학과를 나왔거나,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이 있다면 상담을 받으실 필욘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합의이혼위자료 기준 & 헷갈리면 안되는 특징'에 대한 전문 칼럼이 이어집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 vs 못 받는 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가 되는데요. ​이 중, 합의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때는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입니다. ​즉, 유책 사유가 있을 때죠. 유책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 행위의 기준은 성적인 순결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상간녀/상간남과 외도 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 배우자 일방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 유기했을 때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3.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 처우를 받았을 때 보통 학대, 폭력, 심각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께 폭행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사 여부 확인이 전혀 불가능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특성상,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사유로 합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6번째에 해당합니다.상간자 위자료, 소송없이 유리한 합의 이끌어내는 법 사실상, 이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간자일 것입니다. ​특히 상간자의 직업이 대기업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도 있겠죠. ​결국, 실제 판결 가능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상간자 타이틀'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합의문에 "위약별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일명 약속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작성된 내용을 어길 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는 거죠. ​이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추후 밀회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저질렀다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 정당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고요. ​그런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위자료를 깎으려고 한다? ​절대 거기에 응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죠. 만약 합의이혼위자료를 준비하는 중이고, 상대방에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합의 이혼보다 조정 이혼 신청으로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합의 이혼'은 100% 서로가 동의해야만 성립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보세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의 비밀, 왜 변호사는 무료상담을 할까?
현직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양지현 대표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칼럼 <변호사의 시선> 공동저자인 양지현 입니다.​이혼/가사에 특화되어 승소사례가 많다보니, 입소문만으로도 이혼 법률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인데요. 특히 무료이혼상담만 받고 진행하다 실패해서, 항소하러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무료이혼상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록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긴 하지만, 특수 케이스의 경우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무턱대고 무료상담부터 받으면서 벌어집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왜 무료이혼상담을 할까요?​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무료상담 받으셔도 됩니다.무료상담의 목적​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혼상담의 목적은 '영업'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 위해서지요. ​무료이혼상담의 시간이 대체로 5분 ~ 많아봤자 1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로 5분 정도 상담하기도 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어떤 의뢰인 분의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이 한 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목소리 버전이더라구요.​ 특정 업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무료이혼상담이 오히려 도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그러나 90% 이상의 경우, 무료상담 10분만 받고 혼자 재판 준비했다가는 실패하고 항소를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핵심 요약해보겠습니다. ​10분만에 모든 것을 파악한다?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까지의 긴 혼인생활을 어떻게 10분만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의뢰인이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2. 논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3. 맞춤형 전략까지 짜는데 10분은 말도안되게 짧습니다. ​상담에서 핵심은,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아니라, "승소하기 위해서 오직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만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가사사건은 '주관적'이고,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많은 걸로 유명하죠. "증거 하나 부족해서","상대방의 변론에 대답하지 못해서"와 같이 사소한 것 하나로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지곤 합니다. ​상담을 한번만 받았어도 혼자할 수 있는 유리한 케이스였는데... 몇 만원 아끼려도 수천만원을 날린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변론기일에서, 재판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과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받기에도 10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혼 절차가 쉽다면, 왜 1~2년 동안 소송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현재 이혼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으로 지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저 또한 도움을 드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혼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이유는 "법률 지식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합의이혼/조정이혼/이혼소송>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부터 애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변론기일/조정신청서작성/면접교섭권신청/배우자은닉재산파악/재판상 이혼 가능한 6가지 케이스... > ​넘어야 할 법률 절차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하는 곳 맞나요?'변호사 직접 상담'은 이혼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저희끼리는 '헌법 책을 통째로 먹어야 겨우 될 수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무장이나 실장이 대리 상담을 한다면? 퀄리티 차이가 압도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카운터 직원 분이 상담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카운터 직원 분이 10년이나 병원에서 일하셨으니까, 믿고 내 몸을 맡겨도 되는걸까요?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으로 가야만 '올바른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세상에는 정말 선의로 무료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10분 상당의 무료이혼상담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료상담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준전문가급 법률지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대를 졸업했거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적 있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 경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 다음 중요한 질문 1~2가지만 질문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퀄리티 높은 유료 상담을 받아보셔야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주장 2억 8천 요구한 아내, 기각 성공한 이유
특유재산도 결혼 생활 몇 년 이상이면분할이 된다는 거, 사실인가요?얼마전 찾아온 의뢰인의 질문 특유재산과 관련한 소문(?)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다.합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특유 재산' 때문에 골머리 썩는 분들, 많을 겁니다.아내는 재산 증식에 도움 준 것도 없는데, 내 개인 자산인 아파트를 나누자니 억울하고...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어 한숨만 나오고.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로 수 백건 이상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온 박보람 대표 변호사입니다.저를 아는 분들은 <상대방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90% 깎아버린 변호사> 로 기억하실텐데요.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이례적인 재산 분할 건이었던 만큼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특히 합의 이혼이 엎어지는 핵심 원인이기도 합니다.얼마 전 찾아온 의뢰인도 특유 재산 건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만, 법률적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법을 많이 알 수록, 다양한 경우의 수와 성공률이 보인다.전혀 나눌 필요 없는 재산을 "그냥 조금 나눠주고 합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죠.만약 지금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특유재산?절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이혼을 전문으로 담당해온 변호사들은 특유 재산 유리하게 가져오는 법에 통달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하우를 줄 수 있을 겁니다.당장 상담받기 어려운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아내의 2억 8천만 원 요구를 기각시켜버린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거치며 수십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측해낸다.특유 재산 사건, 실제 승소 사례를 공개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다 '성격 차이'를 원인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이때, 아내는 남편이 5억을 보유하고 있다며 절반인 2억 5천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사무실로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걱정하는 의뢰인과 달리, 담당 변호사는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는데요.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상대측 변호사 또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밟게 되어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재산 분할은 처음 아내 측에서 요구했던 2억 8천만 원의 액수가 아닌 3천만 원만 지급하게 되었으며, 위자료 또한 "0원"으로 결론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특유재산 사건의 승소 노하우 이혼시 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아내에게 줄 재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 위자료를 줄이는 것? 아닙니다.애초에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게최선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이혼'을 시도하지만, 뒤늦게 엎어져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이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계획에 없던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일어나게 됩니다.애초부터 조정 단계를 밟았으면 진작에 끝났을 이혼을 1년 이상 끌고가다 뒤늦게 찾아오는 분도 계셨는데요.합의 이혼을 고집하다 틀어져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특히 특유 재산은 끝까지 배우자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처음부터 조정 절차를 밟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위 사례의 경우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했었죠. 일반적인 관점에선 조정 성립이 어려워 보였습니다.하지만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반박할 수 없는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 소송 없이 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그럼,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변호사 고르는 기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간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대리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이라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또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도 잘 보셔야 합니다.간혹,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무실의 경우,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위 2가지에 유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만족할 만한 재산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는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 이어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dpsvl66&logNo=222674420876&categoryNo=11&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