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합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혼합의서, 중요 포인트만 잡으면

유리하게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합의이혼, 많은 분들이 '이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다보니,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하지만 합의이혼을 쉽게 생각했다가 낭패보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한 둘이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합의서 잘 쓰는 법

상대방의 이해관계가

나와 일치할 거란 착각

아무리 좋게좋게 끝난 이혼이라 해도, 속사정까지 좋을 순 없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내게 유리하게 가져오고 싶을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합의하자" 하다가도

뒤늦게 법원에 불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당황스러운 돌발상황이 생기곤 하죠.

뒤늦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에 검색해본 뒤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케이스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오되, 상대방의 돌발행동은 봉쇄하는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정도로 핵심만 요약했으니 집중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의 핵심 노하우

합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 합의 의사 확인 신청서 1부

  • 이혼 신고서 3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 1부, 사본 2부 (미성년 자녀와 임신 중일 경우에 대해서만)

  • 재감인증명서 1통 (부부 한쪽이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 재외국인등본 1통 (부부 한쪽이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

합의이혼신청서와 필요 서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거절 당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요.

1) 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2)제 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3)부부 중 한 사람만 방문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상황에서는 서류와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배우자가 현재 감옥 수감 중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신청서 및 서류 제출시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이혼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 약 1개월의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약 3개월의 숙려기간이 내려집니다.


필수 내용이 빠지면 안된다.

이혼합의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재산분할 금액과 방법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빚,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놓쳤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사려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초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금액 책정

만약 상대방이 과도한 낭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며 합의에도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래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나이와 직업, 학력사항과 경력, 재산의 상태, 혼인 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인정은 하나, 위자료는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육권 & 양육비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었다가 해석 여지 때문에 추후 분쟁이 생기곤 하는데요.

이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양육권 소송에 걸려서 아이를 뺏기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되니, 처음부터 실수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둔 <산정 기준표>를 따라 결정하면 쉽습니다.


이혼합의서 실제 작성 양식은 아래에

이혼 합의서 작성 양식

이혼합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상호 합의 내용을 작성한 후, 사인 or 도장 날인으로 충분합니다.

위험한 경우는, 각종 요소에 대해 합의를 모호하게 했을 경우인데요.

모든 요소를 꼼꼼히 체크했다면, 형식이 서투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정하기> 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고자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에 유리한 것?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이혼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인 초안이 잡힙니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우선순위 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면,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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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플랜을 세워 흔들림 없이 진행 하세요
결혼 준비 못지않게확실한 플랜이 필요한 것이이혼입니다.결혼을 할 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준비했는데, 이혼은 왜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헤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연인이었다면 서로의 감정에 따라 빠른 이별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면서 많은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추억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같이 돈을 모아 집을 사기 위해 노력했거나, 대출을 갚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수입니다. ​또한 이혼 사유와 책임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도 결정을 해야 하죠.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데 그냥 하실 건가요. 이혼준비 플랜 없이 접근하면 나만 바보 됩니다.아는 것이 힘이다!알기만 한다면 소용없습니다.이혼을 다짐하셨을 때는 일단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 후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알 수 있게 되죠.​결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부라면 가정주부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에 '나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만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이혼준비가 필요합니다.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같이 모았고,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죠.​이러한 증명 없이 그냥 요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위한 기여도 증명의 준비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도 법조인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이혼을 다짐하셨다면준비는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이혼준비는 각자의 결혼생활, 법률혼의 해소 이유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상대방의 유책 행위로 혼인해소를 다짐하신 분이라면 '왜 헤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내 배우자의 험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내 편이 되어주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사실 관계를 살펴보려 하죠.그렇다 보니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는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직접 모아서 사실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이러한 증명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 버린 혼인 생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해서 헤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원하는 바를 분명히 한다면이혼준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이혼을 처음 해보니까, 막연하실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 스스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확정 짓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 상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정확히 본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단 소송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준비가 가능하고 철저한 준비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단순히 이혼뿐인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받고 싶은지, 금액은 얼마나 받고 싶은지, 재산분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맞춰 기준을 세워야 하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에 따른 이혼준비 계획을 세워간다면 결과에서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적인 조력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립니다.변호사의 역할을 단순히 법적인 조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을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혼인해소를 위한 증거 준비 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혼 과정에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혼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이혼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이혼 소송,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이미 해 본 사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이혼을 결심하신 분이라면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bdpsvl66/222651149884 
성격차이이혼 이 정도면 중대한 사유 되나
뭐 그런 걸로~남의 말을 듣지 마세요.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다 서로 지지고 볶고 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다툼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면 꾸준히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죠.​다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서로가 이해점을 찾아가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을 하게 되니 의견 충돌은 결국 싸움이 됩니다. 초반에야 서로에 대한 탐색전으로 다양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그렇게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이 들고 결국 성격차이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주변의 비아냥에도 결국 이혼 후 행복을 찾았습니다."너랑 오빠랑 사귄 시간이 얼만데 그런 걸로 이혼을 한다고?"​친구들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괴로웠던 문제를 주변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았죠. 처음은 정말 간단한 마찰이었습니다. 7년의 연애, 당연한 결혼이었고 상대방에 대해 모두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판이었습니다.​결혼 후 다툼은 바로 시작됩니다. 양말 뒤집어 놓기, 씻은 후 욕실에 떨어져 있던 각종 털, 주말 오후가 되어서야 일어나 밥 차려달라고 내뱉은 첫마디 등 모든 것이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연애시절 몰랐던 가부장적인 부분에 시모와의 비교도 스트레스였습니다.​배우자를 구한 줄 알았는데 팔자에도 없던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와 씻지도 않고 잠드는 날도 적지 않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도 싫어 각방을 쓰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었던 결혼은 불행으로 가득 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도, 고작 그런 일로 그러냐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탈모, 위염 등을 경험한 후 결국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은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던 소송으로의 성격차이이혼.​결국 법원의 결정 하에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더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유책 사유가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대개 합의 절차를 밟는 편이나, 상대방이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못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는 민법에 정의되어 있는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자, 의뢰인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은 고치지 않았죠. 싸우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그리곤 주변 친구들에게 아내의 험담을 늘어놓았죠.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일반적인 유책 사유로 볼 수 없지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혼인은 지금 파탄에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남편은 혼인을 잘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위한 노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도 냈고 어르고 달래 보기도 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지쳤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살펴 증명함으로써 이혼이 가능했던 것이죠. 중대한 사유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준이며 본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성격의 차이에 의한 이혼소송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일단 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사입니다. 한 명이라도 혼인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협의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혼인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은 특히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관, 성향의 차이는 서로가 노력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일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만 부려가며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그렇다 보니 이 결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성격차이이혼을 하고 싶은 분에게,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성격차이로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주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하지는 마세요. 일단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와의 갈등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쌓이는 건 아닌지.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소통을 단절한 채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상태라면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행복한 결혼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해봤음에도 서로의 차이점은 좁혀지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져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된 분이라면 지금부터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단순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봐야 하니까요.​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렀다는 것을, 혼인의 유지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신중한 선택과 접근이필요한 부분입니다.결코 본인에게도 이혼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일 텐데요. 어렵게 내린 결정에 원하는 판결을 마주하는 것을 이제는 목표로 둬야 합니다.​자신의 상황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죠.​그냥 같이 살기 싫어서의 마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 온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한 첫 번째가 소통입니다.​소통을 통해 소송 가능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양육권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등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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