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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불이행, 상대방의 방해에도 아이를 만나는 법

솔직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이를 못만날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첫 상담, 의뢰인께 드렸던 한마디-


이혼/양육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

면접교섭날짜를 정했음에도 아이를 못보게 하는 전 배우자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 있죠.

소송할테면 해봐라. 어자피 애는 못볼거다.

애가 너를 찾지 않는다.

이제 애는 너를 잊었으니 만나게 해줄 필요 없다.

며칠전에도 위와 같은 말들에 무너져서 찾아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아이를 본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소송을 해야할지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던 찰나에 "이젠 아이가 널 찾지 않는다"라는 말에 괴로워하던 의뢰인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불이행을 했을 때, 아이 마저 적극적으로 부모를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선 냉철해져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법률 해석을 통한 논리적인 해결책 찾기' 뿐입니다.

아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아이에겐 엄마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각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이전 판례를 찾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남편의 유책사유를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춘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아이를 만나는 것? 의외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상대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담은 노하우인 만큼, 집중해서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부모에겐 아이를 만날 권리를 빼앗는 전 배우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면접교섭불이행, 과태료를 내고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

민법 63조 이행명령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미양육 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4조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전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법률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대치의 과태료일 뿐... 실제 과태료는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다보니, 과태료만 내고 계속 아이를 못만나게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조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데도,

한쪽의 보복성 짙은 태도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을 내게로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육권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현재의 아이 양육 환경이,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이 되어야 변경될 수 있기에, 절차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자는 돈이 많아요... 아이의 성장 환경이 좋은 편인데 어떡하죠?" 하며 걱정하곤 하시는데요.

아이의 복리 기준에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자신의 양육권을 이용하여 아이를 못만나게 한다면? 그자체로서 이미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이혼후에도, 양쪽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도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을텐데요. "유아인도명령"을 통해서, 아이의 신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아인도명령"을 놓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핵심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유아인도명령'을 통해, 아이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이를 뺏어오다시피 몰래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보지 못해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나 유치원등에 찾아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면?

아무리 내 아이라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형법 287조에 따르면, 유아인도약취요인 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중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아인도명령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치장, 구치소 등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법률 정보를 100% 소화하긴 힘들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는 알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하기엔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못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 전략을 짜야

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고를때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보람 대표 변호사

간혹 제가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급히 선임료부터 입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심적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변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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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 상대방을 인생에서 도려내고 이혼 성공하는 법
신청해도 소용없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였다면 진작할 걸 그랬네요...의뢰인의 감사후기 & 박보람 대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로 수백 건 이상의 접근 금지 상담을 진행하며,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혼을 준비하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 하지 않는가?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텐데요​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심각한 돌발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혜택이 있음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몇몇 분들은 이를 인지하고 혼자서 가처분신청을 해보려고 노력하곤 하시지만, <접근금지 신청>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치명적인 실수가 생기곤 합니다. 접근 금지신청, 꼼꼼하게 모든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위 사례에 나온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해도 소용없다. 무시하고 찾아온다." 같은 글을 보셨다고 합니다.​그래서 겁을 먹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생각도 못하셨다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심하게 취해서 4살 아이의 뺨을 때렸고 아이의 잇몸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어떻게든 이 지옥을 빠져나가야겠다'라는 마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시작과 함께 초기대응으로 가처분 신청은 필수​제가 드린 첫 마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님. 방금 남편분이 무섭다고 하셨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엔 전혀 무서워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폭력범들? 결국 법의 심판 아래선 무릎꿇고 사정사정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가정폭력범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는 방법? 법리적 지식만 있다면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셨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하네요.​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궁금증에 해답이 될 겁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방법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이혼 소송과 함께 신청하게 된다면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는 민사사건에 해당,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내용 : 이름/주소/연락처/인적사항 등 기본 정보 2) 신청 이유를 육하원칙에 맞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작성 3) 증거자료 (폭행 피해 사진 및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자료, 지인 진술, 협박성 문자 및 녹취) 등을 첨부​위의 3단계를 거쳐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접근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소송 종결까지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은 신청인과 자녀로부터 100m내 접근이 불가하며, ​전화 및 문자 등 온라인 상의 연락도 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위반 벌금"을 작성하는 것이죠. ​1회당 얼마씩 신청인에게 지급한다는 간접강제 주문을 함께 넣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제 효율성이 있을까?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법원에서 접근 불가 신청 명령이 내려오면 판사는 아래 조항들 중, 1개 이상의 보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족구성원의 주거 방실로부터 즉각 퇴거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및 직장 학교 등에서 100m 접근규제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규제 (메일, 카카오톡 등)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다만, 접근불가 명령의 경우 기간 제한이 있는데요. ​보통 6개월 이내로 이어지며 연장 시 2년까지 접근 금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가해자가 찾아오면 어쩌지 걱정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를 2년 이하 징역 or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접근금지도 위반한 것이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자격 조건이 되려면?가정폭력이 행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증거가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서 해셔야 할 현실적인 행동지침 6개를 드리겠습니다. 1)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세요 -> 경찰 출동 기록이 얼마나 있느냐?가 추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 상담 기록 또한 추후 증거가 되어, 명령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집을 나와 피신한 상황이라면, 절대 주소변경은 하지마세요 -> 이혼이 완료되기까지는 주소 변경을 하시지 않는 게 편리합니다. ​4)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해두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5) 다쳤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6) 통화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녹취를 하세요 -> 추후 증거가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접근 금지 자격이 미달된다.​법률지식만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현재 폭력 및 폭언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을 보장 받으세요.​조금이라도 덜 다치게,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찾아오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수많은 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상황별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변호사 비용 때문에 상담조차 망설이지는 말아주세요. 함께 해쳐나갈 다른 방도가 있는지 찾아보면 될 문제입니다. ​꼭 한번이라도 상담을 받으셔서 현재 상황 진단과 긴급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면접교섭불이행, 상대방의 방해에도 아이를 만나는 법
솔직히 상황이 어렵습니다.아이를 못만날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첫 상담, 의뢰인께 드렸던 한마디-이혼/양육 전담 박보람 대표 변호사​면접교섭날짜를 정했음에도 아이를 못보게 하는 전 배우자들.​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변명이 있죠. 소송할테면 해봐라. 어자피 애는 못볼거다.애가 너를 찾지 않는다. 이제 애는 너를 잊었으니 만나게 해줄 필요 없다.며칠전에도 위와 같은 말들에 무너져서 찾아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아이를 본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소송을 해야할지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던 찰나에 "이젠 아이가 널 찾지 않는다"라는 말에 괴로워하던 의뢰인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불이행을 했을 때, 아이 마저 적극적으로 부모를 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선 냉철해져야 한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법률 해석을 통한 논리적인 해결책 찾기' 뿐입니다. ​아이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아이에겐 엄마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각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이전 판례를 찾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남편의 유책사유를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러한 과정을 갖춘다면, 면접교섭불이행에 대해 상대방을 처벌하고, 아이를 만나는 것? 의외로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상대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만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담은 노하우인 만큼, 집중해서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부모에겐 아이를 만날 권리를 빼앗는 전 배우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접교섭불이행, 과태료를 내고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고?민법 63조 이행명령에 따르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미양육 배우자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4조 (이행명령)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전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법률상,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최대치의 과태료일 뿐... 실제 과태료는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다보니, 과태료만 내고 계속 아이를 못만나게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이럴 경우에는 다음 조치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는데도, 한쪽의 보복성 짙은 태도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을 내게로 가져오고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양육권변경이 어려운 상황이고,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심각한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현재의 아이 양육 환경이,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이 되어야 변경될 수 있기에, 절차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자는 돈이 많아요... 아이의 성장 환경이 좋은 편인데 어떡하죠?" 하며 걱정하곤 하시는데요. 아이의 복리 기준에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자신의 양육권을 이용하여 아이를 못만나게 한다면? 그자체로서 이미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이혼후에도, 양쪽 부모를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도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을텐데요. "유아인도명령"을 통해서, 아이의 신변을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아인도명령"을 놓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핵심요약해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법 : 유아인도 명령?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다면, '유아인도명령'을 통해, 아이를 합법적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이를 뺏어오다시피 몰래 데려오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보지 못해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나 유치원등에 찾아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온다면? 아무리 내 아이라해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형법 287조에 따르면, 유아인도약취요인 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중에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긴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아인도명령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치장, 구치소 등에 감치하는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법률 정보를 100% 소화하긴 힘들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는 알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하기엔 어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를 못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보고, 전략을 짜야상대방의 면접교섭불이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고를때는 신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박보람 대표 변호사​간혹 제가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급히 선임료부터 입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최소 2~3곳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심적인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변호사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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