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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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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및 피고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10년 전 잦은 음주운전이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8월경 서울 식당 주차장에서 약 2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6 % 였습니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10년 전 잦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10년 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
3️⃣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 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또한 피고인의 경우 알코올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자칫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보호관찰 조건을 부가한다.
[Q&A] 형법 제51조 (형의 양정)
✅ 연령
→ 고령자, 미성년자 등은 형량 결정 시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예) 고령으로 인해 구금의 건강상 위험이 크면 감형 고려 가능.
✅ 성행
→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사회적 평판이 어떠한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전과 여부가 큰 영향을 줍니다.
✅ 지능과 교육 정도
→ 교육 수준이 낮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형량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계획범죄인지, 우발적이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판단합니다.
폭력 수단이 잔혹하거나 결과가 중대한 경우는 가중 사유가 됩니다.
✅ 범행 후의 정황
→ 자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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