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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 아내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2018.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귀가하는 시간도 점차 늦어졌지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사업파트너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에 대하여 아내는 의뢰인의 채무가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의뢰인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주장하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는 이 사건 소송에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채무는 아내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유한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에, 아내가 보유한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가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아내의 재산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아내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지만, 정작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의뢰인은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은행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한 후 의뢰인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로 발생한 채무이고, 반대로 아내가 주장하는 채무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할 뿐 부부공동생활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대부분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