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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빠가 두 딸의 양육자로 변경된 사례
아빠가-두-딸의-양육자로-변경된-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혼인을 한 후, 슬하에 딸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의 가사소홀 및 무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소송 중 자녀들을 데리고 간 후 의뢰인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주말마다 자녀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필요성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여동생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돌보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의뢰인의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여자아이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이웃과의 친목 모임만을 중요시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복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 중에도 의뢰인이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높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입증한 결과 아빠인 의뢰인이 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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