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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손해배상청구 방어에 성공
사실혼관계-부존재-입증으로-손해배상청구-방어에-성공

-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애초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자친구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남자친구와 1년간의 연애 끝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남자친구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나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경제적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남자친구로부터 각종 폭언 및 폭력을 당하였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미래에 결혼을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두려움에 떨며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자친구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단순한 연인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서로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호칭한 점, 남자친구가 청혼을 하는 등 결혼을 추진하였다거나 양가 상견례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애초부터 남자친구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며, 다만,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5,000만원은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남자친구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생활비 등의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지만, 남자친구가 대여해 준 사업자금 5,000만원만 그대로 반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연인관계에서 수년간 동거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수년간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동거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남자친구의 폭력과 폭언을 밝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남자친구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함으로써, 남자친구와의 사실혼관계 성립이 부정되고, 그 결과 남자친구의 손해배상청구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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