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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다른 남성과 외도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이유로,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전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거주하였을 정도로 집안형편이 좋았지만,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라왔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연애 때와 달라졌고,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남편을 내조하면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차 의뢰인과의 결혼생활보다는 예술 활동에만 더욱 전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짧은 기간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이미 남편과의 혼인이 파탄에 이른 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예술 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희생만을 강요하였으며,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온 사실을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결국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담당 변호사는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편 측 소송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의뢰인의 외도 이전에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본 담당 변호사가 마련한 조정안을 상대방 측에서 받아들인 결과,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인 아내가 혼인기간 중 외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본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본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남편의 위자료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