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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채팅어플에서 만난 유부남에게 속은 사안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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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연인관계를 맺고, 상간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한 남자친구를 알게 된 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만남을 이어갔고, 남자친구의 핸드폰 속 사진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에도 남자친구는 자신의 딸을 이모네 조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남자친구는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사실 유부남이었던 것을 밝히면서 의뢰인과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자친구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고,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자친구의 아내인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짧은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연애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이는 남자친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 ② 의뢰인은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도중 원고가 이혼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자,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의뢰인이 남자친구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② 가사 의뢰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와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가 남자친구의 변제로 함께 소멸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만큼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과 잠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일시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변제할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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