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
7억원 재산분할청구 중 5억원이 기각된 사안
7억원-재산분할청구-중-5억원이-기각된-사안

- 결혼 기간 3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7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5억 원을 기각시킨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30년 가량 지났고,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 간 직장생활을 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고, 자금을 모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하지 않았던 만큼, 의뢰인은 아내가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의뢰인이 의뢰인 명의로 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 이후에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금 7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의 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의 가액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가액보다 높다는 것을 이유로, 남편이 아내에게 7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30년으로 매우 길지만,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전적으로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였던 사정을 밝히고, 아내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후에 다세대주택의 가액이 상승한 사정은 아내와 의뢰인의 혼인생활과는 무관한 만큼, 상승한 가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인과 아내의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의 가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의 가액은 이혼 시점으로 확정하고, 아내가 주장하는 만큼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7억 원 중 5억 원을 기각하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경우에는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혼인기간 30년 간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꾸준히 함으로써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집안일도 함께 하는 등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