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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내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두 차례 내린 상태에서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사전처분변경결정을 받아 내고,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서도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1. 사실관계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상대방)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와 같이 생활하면서 아내가 피해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자 아내와 친정 가족들에게 적극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친정 가족들과 아내는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남편과 친정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져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중 아내도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던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렸고, 이에 남편이 다시 사전처분변경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다시 한 번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임시양육자변경이 시급하다며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본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2. 쟁점
당시 이미 법원에서 두 번이나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취지의 사전처분결정을 내린 데다가 이혼 소송이 진행된 1년 가까이 아내가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므로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모두 여아이고 너무 어린 점 역시 아버지인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건본인들의 행복과 복지, 안전을 위하여 임시양육자 변경이 시급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임시양육자변경을 요청하는 사전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증거 검토를 통하여 아내가 건강상 이유로 자녀들을 오롯이 혼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소송대리인은 위 사전처분신청 당시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항소한다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아내가 자녀들을 돌볼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처분 결정으로 자녀들을 인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려주셨고, 이후 1심 판결에서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경우라면 더욱 더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본 사안은 아내가 자녀들을 오롯이 혼자서 돌볼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변경하고 자녀들의 안전을 확보한 사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