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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남편과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호텔에 투숙한 상간녀 피고의 손해배상금, 900만 원으로 결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여) A는 직장 내 동료인 유부남 B(남)와 업무상 교류를 하게 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자리를 갖곤 하였는데, 이후 유부남 B는 A씨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몇 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아내인 C에게 A 와의 관계를 들키자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호텔 투숙)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고 A 역시 B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자 C는 A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A는 C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 과장된 부분이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담을 오셨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B와 몇차례 데이트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B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그리고 의뢰인 A와 B의 데이트가 단기간 내에 끝났던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존부를 다투는 한편, 가사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A는 이미 B가 아내인 C의 집요한 요구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해줄 것을 강요하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차례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오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어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피해 역시 위자료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며 원, 피고의 의견 차이가 커서 재판부에서 피고 A가 원고 C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의 피고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시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를 위하여 소송대리인과의 면밀한 상담 및 증거 확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원고와 원고 남편의 자백 강요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 마비 등 피고가 입은 피해 역시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