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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아내)는 B(남편)와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무일푼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A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맞벌이를 하고 재테크 등을 도맡아 하면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약 4년이 되었을 무렵, B는 어떤 연유인지 갑작스레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A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B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상간녀와의 여행을 계획하고 A에게는 거짓말을 한 채 집을 나가버렸고 A는 그로부터 두 달여 후에야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아내 A는 남편 B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B는 가출을 한 뒤,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오히려 A로부터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폭언, 모욕, 지나친 의심, 사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무렵 B는 결혼생활 동안 A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양육비 등의 지급마저 끊으며 대출 이자를 내야하는 A를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내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우선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해서라도 당장에 이혼을 결정하기 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대한 남편인 B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전처분으로 남편 B에게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임시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남편 B는 A와 다툴 당시에 주고받았던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A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B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A와 B는 가족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함께 새로 시작한 사업 등을 구상하고 의논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여 B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써 기각됨이 마땅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진정으로 B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B에게 연락을 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외에 피고인 A의 귀책사유를 뚜렷이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 B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혼인과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청구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결을 내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B는 위 소송 진행 중 A가 시부모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며 A가 진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악의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B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경우 A가 B와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B의 유책사유를 강조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A가 어떠한 오기나 보복의 목적이 아닌 진정으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거듭 강조하여 B의 이혼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