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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인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한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절반을 감액하여 조정 성립 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는 직장동료인 유부녀 B와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B는 언제부터인가 A에게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에 난감해진 A는 B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이 흘렀을 무렵, A는 B와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B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였고 위 날 이후로 약 1년 간 연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늘 죄책감에 시달린 A는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수차례 노력할 때마다 B는 계속해서 A에게 매달렸으나 A는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 위 사실을 알게 된 B의 남편 C가 A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A씨는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원고 C는 추측에 근거하여 A와 B의 부정행위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A는 본인의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다소 과장된 사실관계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A와 B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B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개월 간 구애하였고 A는 여자친구도 있었기에 B를 계속 피하면서 B를 멀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시기는 최근에 불과한 점, 유사 사건 판결문에서도 위자료 금액이 충분히 감액되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 피고는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합의 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원고를 적극 설득한 끝에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위 사건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발설하지 않는 데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하고 피고 역시 부정행위 사실자체는 인정하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들을 반박하고 위자료를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위자료 감액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점,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오히려 원고의 아내의 고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