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인용,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대부분이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편)는 아내인 B와 결혼한 지 약 4년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는 B가 다른 남성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 B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 A는 사건본인을 키우면서 별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C는 B와 교제를 할 당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아내 B와 상간남 C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C가 이미 B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B는 남편인 A가 가사 및 육아에 무관심하고 시모와의 갈등이 심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 A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B가 A 몰래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는 등으로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사실 등을 입증하며 B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B는 집을 나간 이후로 계속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거양육비 500만 원 및 장래양육비(월 30만원)를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은 아내 B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B가 A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남 C는 B와 공동하여 위 3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 A를 지정하고 B가 A에게 과거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장래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의뢰인 A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기에,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A와 B사이의 소송비용은 B가 전액 부담하고, A와 상간남 C사이의 소송비용 중 4/5는 상간남 C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의 경우,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함에도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용되고 사건본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이 지정되어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 금액 거의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B와 C의 거짓 주장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본 담당변호사는 A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역시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면서 의뢰인 A는 사실상 변호사 선임료 등의 소송 비용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