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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이 전혀 없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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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자녀 1명,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아내)는 남편 B와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을 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별로 없었으며 두 사람이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 5천만 원 역시 임차인이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는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 하는 등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데다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A로서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 B와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 정도를 재산분할로 지급 받길 원하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가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남편 B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 A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결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부모님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상당을 남편 B에게 증여한 것과 다름 없으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조정 기일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 더하여 사건본인의 양육 등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B가 아내 A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를 지정하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월 40만 원씩을,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남편 명의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제3자인 시부모님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명의신탁했다는 등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위자료는 2천만 원 전후로 인정되고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조정위원 및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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