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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2천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편)는 아내 B와 1992.경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98.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00.경 다시 혼인신고가 마쳐졌으나 A는 B가 ㄹ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여전히 별거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1993년생) C가 있었는데 1998. 이혼을 한 이후로 A가 양육을 했으며, 2000.경부터 C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아내 B가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 A는 B와의 이혼을 하기 위해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본 담당변호사는 아내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위 소송 중 A를 상대로 C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 B는 의뢰인 A가 B와 C를 부양하지 아니하고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000.경부터 C가 성년에 이른 2012년까지 약 12년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A가 C를 유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B가 A 몰래 두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두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로도 여전히 두 사람은 별거 생활을 해 온 사실 등을 근거로 B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B의 과거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A가 홀로 C를 양육한 사실 및 그 기간, 그동안 A가 B에게 지급했던 양육비(1천만원)를 입증하고, 과거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사한 판례들을 제출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는 이혼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녀 C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아내인 B가 자녀를 홀로 양육한 기간이 12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킨 사례로써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12년동안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만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합계액이 4,32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와 B의 혼인관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및 경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과거양육비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