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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된 사안에서 항소심 진행하여 기여도 10% 높게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편)는 혼인기간 5년만에 B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혼인 초 주택마력자금 2억 원 상당을 모두 남편인 A가 마련하였고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반면, B는 결혼 당시 혼수 몇 가지를 준비하고 혼인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A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혼인기간 중 위 분양권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여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선고 결과,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0%로 동등하게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본 담당변호사는 우선, A의 1심 소송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1심 소송 전반적으로 B가 A의 유책사유를 강조하고 A는 이를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었고 이에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정리하고 반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A와 B가 미처 재산분할에서 주장하지 못한 내용을 참고서면 등으로 제출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도 A가 기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심 소송 중 B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충분히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심이 종결된상황이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1심 소송 내내 B의 주장에 끌려 다니느라 막상 A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가 효과적으로 제출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파탄사유과 관련된 주장과 반박을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이유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투기로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항소심 소송 진행 중, 본 담당변호사는 네 가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부부공동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혼전에 형성한 재산으로 마련한 점
둘째, 혼인기간 중 의뢰인 A가 아내 B보다 더욱 높은 소득을 얻었고 소득 대부분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
셋째, 오히려 아내 B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남편 A 몰래 은닉하여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
넷째, 혼인기간이 5~6년, 자녀 1명이 있고 비슷한 정도로 재산분할에 기여한 경우 여러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내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
본 담당변호사는 위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신비, 보험료 등 입출 내역 하나하나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할 정도로 철저하게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했으며, 상대가 은닉한 재산 역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 및 형성에 있어서 의뢰인 A가 더욱 많은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40%:피고 60%로 인정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의뢰인 경우,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시기 전 이미 여러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으신 뒤 항소심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항소심에서 잘 받아도 재산분할 기여도 5% 인상된다며 그 사이 부동산시세가 상승할 수 있으니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본 담당변호사는 1심에서 의뢰인 A에게 유리한 내용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200%를 준비하여 소송 전반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판결의 내용이 항소심에서 크게 바뀌기 어렵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1심판결보다 기여도를 10% 높게 인정받아 재산분할 금액 중 많은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