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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혼기간 15년, 남편 특유재산 인정되어 재산분할 8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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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인 전과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 절반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혼인기간이 15년인데도 남편의 기여도 80% 인정되어 남편 명의 재산 30억 원 중 3억 원만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편)는 2002.경 아내 B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 A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들이 있었고, 이후 결혼한 지 6년 후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아내 B는 별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아내 명의의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의뢰인 A가 경제활동을 하여 아내 B를 부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B는 결혼한 지 15년만 에 갑자기 집을 나가 의뢰인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18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위 토지들 중 대부분이 혼인 전에 형성했거나 혼인기간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본 담당변호사는 우선 위 토지들의 취득시기와 취득 경위(매수자금 조달 경위) 등을 입증하여 대부분이 의뢰인 A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아내 B는 남편의 순재산의 합계액을 45억 원 상당을 주장하며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며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위 45억 원 상당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의 순재산 30억 원 중 약 16억 원 상당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1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의뢰인 A가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는 14억 원 상당 중 20%에 해당하는 3억여 원을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하였거나 혼인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었으나 사실상 재혼 기간 자체도 15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내인 B도 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훨씬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혼인 전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가액이 혼인기간 중 얼만큼 증식되었는지를 철저하게 입증하고 아내인 B가 위 부동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정도가 극히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 명의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고,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이례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아 사실상 남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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