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혼
과거양육비 청구금액 2억 6,000만원 중 2억 3,000만원 기각
과거양육비-청구금액-2억-6000만원-중-2억-3000만원-기각


- 아내가 청구한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2억 6,000만원 중 2억 3,000만원을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1988년도에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두 딸을 낳았는데, 2001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아내는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아내가 보유하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3,000만원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향후에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출해야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에서 대폭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하였지만, 아내는 2019년경 의뢰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로 2억 6,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유학비용으로 1인당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아내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두고 양육비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송금한 1억 원이 채무변제 명목이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비 명목이었음을 추가로 입증하였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유학을 결정하고, 자녀들이 이미 성년이 된지 각 8년, 5년이 된 시점에서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은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아내가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자녀들의 대학금 등록금에 해당하고, 해외 유학에 대해서 의뢰인과 협의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내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2억 6,000만원 중에 2억 3,000만원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3,00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금액이 거액에 해당하고, 과거 지출 내역을 밝히기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이든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밝힘으로써,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