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 약혼 후 결혼식 전 파혼당한 사안에서 위자료 2,800만원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고 하여,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2020. 9.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0. 3.경 자신이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자친구와 논의한 끝에 출산을 위해 결혼식을 2020. 7.경으로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같이 하면서 남자친구의 권유 하에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이후 남자친구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36살이고, 직장에 늦게 취업하여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40살이었고,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이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남자친구를 추궁하자, 남자친구 역시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행동을 하기 보다는 무작정 결혼식만을 서두르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된 사태에서 결혼을 할 수 없었기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결혼 준비 과정이나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확인하였고,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한 거짓말이 약혼을 해제할 만한 수준의 유책사유가 아니었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며, 약혼 시 상대방에게 학력과 경력, 직업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며 임신과 중절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크다는 점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상세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과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파혼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최근에는 결혼식 전 특별히 약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혼이 성립했다는 부분과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혼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등 실제로 남자친구와의 약혼이 성립하였다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파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유책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입증함으로써, 일반적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