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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여) A는 남편 B가 다툴 때마다 극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이 잦아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직장 동료인 C와 2년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C는 A와 B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기에 당연히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B와 C는 크리스마스나 기념일 등에 함께 데이트하고 여행을 다녔으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 A는 자녀를 생각해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간녀 C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C가 남편 B의 결혼식에 참석했기에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부정행위로 나아간 점,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점, B와 C가 수회 성관계를 갖는 등 불법행위의 고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상간녀 C는 이미 의뢰인 A와 남편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에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며, 상간녀 C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과 같이 의뢰인이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간녀가 여전히 남편과의 연인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점, 상간녀의 고의, 과실 및 비난의 정도가 크다는 점, 상간녀와 남편이 그동안 의뢰인을 기망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