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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여 1심에서 아내 명의로 귀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남편, 피고)는 아내 B와 재혼을 하여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던 중 혼인기간 20년만에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내 B는 혼전에 형성한 자금으로 두 사람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의뢰인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B도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면서 남편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위 소유권을 그대로 아내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앞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그 차액을 아내에게 지급하길 원하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항소를 하여 1심판결의 재산분할방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즉, B가 영위하는 사업의 대표가 B로 되어 있으므로 A명의로 된 사업장의 부동산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A와 B는 이혼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의뢰인 .A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 차액 상당을 아내 B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에서 현재의 이용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 판 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남편 명의로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내가 운행하던 차량의 소유권을 그대로 남편이 갖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위 사안처럼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관련된 재산을 아내가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부터 단순히 분할대상재산이나 재산분할비율에 대해서만 다툴 것이 아니라, 꼭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법원에 적극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위 사업장의 현 이용 상태 등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아내가 혼전에 형성한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임에도 재혼한 남편이 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