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 아내로부터 부정행위가 발각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결혼한 지 약 10년이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는 2-3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대화만 하면 다툼이 너무 잦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은 채 함께 생활하던 중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호감을 가지고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에게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아내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본 담당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과 다른 여성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기 1~2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의 유책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님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본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 끝에 의뢰인과 아내가 몇 년 전부터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 부부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였고, 이를 제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내에게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청구하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담당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있지 않고, 의뢰인과 아내가 이미 오래 전부터 애정과 신뢰를 상실한 상태였음이 인정하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에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만큼,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본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파탄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의뢰인의 명백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