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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남 피고 위자료 방어하여 5백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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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입증하여 위자료 500만 원만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남) A는 동네에서 알게 된 여성 B와 SNS로 한 달 반 정도 연락을 주고받고 한 두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위 메시지에는 성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B의 남편 C는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B와 성관계를 하거나 연애를 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이미  C가 B를 괴롭혀서 많은 손해와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최대한 기각하길 원했습니다. 


이전에 C는 \'A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는 억울하게도 위 신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이든의 담당변호사는 위 형사재판을 담당하여 재판까지 진행하였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이에 담당변호사는


첫째,  A와 B가 실제로 만나거나 연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A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A가 C의 신고로 인해서 무고하게 형사 재판을 받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실제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A와 B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이것이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상당 부분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셋째, C가 아내인 B와 여전히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련 유사 판례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인정금액이 대폭 낮아져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A가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최근 손해배상 사건들을 살펴보면 명백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본 사안은 명원고 C가 A와 B의 성관계를 의심할만 한 정황이 담긴 SNS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정행위의 태양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의 고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점 및 이미 피고인 A는 B의 남편인 원고 C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인용 금액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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