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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을 위한 제반 비용 등 공제하고, 10개월 이내에 재산분할금 지급하기로 조정성립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남) A는 아내 B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녀들과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아내B는 의뢰인A를 경찰에 폭행 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최대한 소송을 빠르게 끝내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부부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으므로 현 시세보다도 거래 금액을 당장 낮출 수도 없었고,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나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을 공제하면 오히려 판결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판결 선고시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사는 최대한 단 기간에 이혼이 성립하되, 재산분할금 지급기한을 여유있게 지정하고 재산분할금 역시 위 제반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혼 조정절차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소송 초반, 재산명시명령을 통해서 양측의 재산목록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지정된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당사자와 함께 참석하기 전 조정 방향에 대하여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논의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① 부동산이 거래가 잘 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 ② 매각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③ 변론을 진행할 경우 수십 년 간 가족들을 부양해 온 상황 및 위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더욱 높은 기여도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A의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고, 부동산 및 예금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그 중 1/2씩 보유하기로 하는 한편,
재산분할금 지급 방법에 있어 부동산 매각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을 아내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게다가 위 재산분할금의 지급시기 역시 조정기일로부터 10개월 가량 여유를 둘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과 같이 이미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아내가 자녀 둘을 양육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각각 50%로 수렴하는 편입니다.
본 사안 역시 피고인 A에게 별 다른 특유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내에게 절반 가까이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할대상재산 중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까닭에 의뢰인은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아내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법원에서는 관련 제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위 아파트의 시세 금액을 그대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지불해야 하는 위와 같은 비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첫째, 소송 초반부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둘째, 조정 당일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단기간에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셋째,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