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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조정성립
장래양육비를-일시금으로-지급받기로-조정성립

소득이 불안정한 남편으로부터 받을 장래양육비를 공제하고 재산분할하기로 이혼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아내, 여) A는 남편 B와의 혼인기간 7년이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혼인기간 내내 남편보다도 높은 소득을 올리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재산을 증식시킨 반면, 남편 B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자체를 힘들어하고 늘 아내인 A에게 가사나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을 떠맡긴 채 나태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급기야 독단적으로 휴직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 A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더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가 이혼 소송에서 원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첫째, 본인이 혼인기간 동안 남편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가사와 양육 등에 있어 친정 부모님의 전적인 지원으로 가정을 유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남편보다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 


둘째, 자녀의 양육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것. 


셋째, 남편의 소득이 불안정하여 양육비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재산분할 시 장래양육비를 일시에 공제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이 감정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혼조정신청을 추천드렸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닫게 될 경우, 


① 오히려 의뢰인이 근속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데다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경우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점


② 남편이 아내 명의의 국민연금까지 분할수급하게 되는 반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국민연금을 분할수급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장래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길 희망하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장래양육비를 정기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점


④ 아내는 현재 부부가 거주하던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 싶어하나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가압류할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사정



의뢰인도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하여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하길 원하였고, 본 담당변호사는 최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이혼 조정기일 당시, 남편 B는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수 시간에 걸쳐 설득한 끝에,


분할대상에서 의뢰인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은 제외하였고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으며


맞벌이를 하였음에도 의뢰인 A의 기여도를 60%, 남편 B의 기여도를 40%로 인정받았고


남편이 현재 휴직상태여서 소득이 없고 아내는 소득이 있음에도 남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월 70만 원으로 계산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장래 양육비 산정하였고


이를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에서 공제한 뒤 추후 남편에게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분할대상재산이 되는 부부의 순재상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계속해서 시세가 변동하고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 시세가 폭등함에 따라 


부동산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각 재산의 소유 형태에 따라 이혼의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서 장래에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이혼함과 동시에 일시에 받을 수는 없는지 질의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래양육비를 정기금의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된 의사로 장래양육비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극 고려해볼만합니다. 


본 사안은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였고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러 아내가 무조건 소득이 높다고 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에게 유리한 내용을 철저하게 입증하는 한편, 당사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소송을 담백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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