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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확보
상간녀소송-증거보전신청으로-증거확보

빠른 증거보전신청으로 상간녀와 남편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여) A는 남편 B와 단란하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B는 수개월 전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이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 가방에 못 보던 물건을 들고 다니던 것을 목격한 의뢰인A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는 상간녀인 C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만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 이외에 


이전부터  상간녀 C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이에 담당변호사는 남편이 이전부터 상간녀 C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남편 B와 상간녀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수, 발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담당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빠른 증거보전결정을 받아내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빠르게 위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과거에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 수,발신 등 통신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이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통신사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절차에서 제3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본 사안에서 담당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부정행위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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