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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100만원 중 2,000만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여) A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던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B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관계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B가 아내C(원고, 여)와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이혼 중이라는 이야기에, B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지만, B는 시간을 끌 뿐, C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C는 의뢰인A와 B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를 증거로 의뢰인 A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와 B 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랑한다\', \'보고싶다\', \'키스하고싶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의뢰인 A가 B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A가 B로부터 아내C와 곧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시작한 점, 아내C의 소장을 받은 후 B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고자 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B와 C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A가 향후 B에게 위자료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C의 청구금액 3,100만 원 중 2,000만원을 기각하고, 의뢰인 A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금액 중 상당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출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했던 만큼 의뢰인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뢰인보다 원고 남편의 책임이 더 크고, 원고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의 위자료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