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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로 짧았음에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총 5,500만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원고, 남)는 아내 B와 자녀 1명을 낳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이던 C(피고, 남)와 절친했던 만큼 집으로 초대하여 자주 만남을 가졌는데, 그러던 중 아내 B가 C와 몰래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아내 B와 C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의뢰인 A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B와 C가 만났을 것으로 추측하여 집 현관 cctv를 확인하였는데,
cctv 속에서 B와 C는 현관 앞에서 키스를 하며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깊은 충격을 받은 의뢰인 A는 C에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B와 C의 부정행위 전에, 의뢰인 A와 B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B의 부정행위 전까지 부부관계가 좋았음을 밝힐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있었고, B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B와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별도로, C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았지만,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깊어 성관계까지 나아갔던 사정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B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해 A와 B의 단란했던 가정이 완전히 파탄된 사정을 강조하며, B와 C에게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A와 B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B와 C에게 각각 3,000만 원과 2,5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행위태양,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담당 변호사가 그 외의 고려요소를 집중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 A가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A가 아내 B로부터 이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내용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던 만큼, 아내 B와 별도로 C로부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 A는 B와 C로부터 총 5,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