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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원 중 4,500만원 기각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피고, 여)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B남을 알게 되었고, B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B남의 구애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와 B남은 함께 근교로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를 지속하던 중 B남의 아내인 C에게 함께 촬영한 사진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C는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 A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C가 제출한 부정행위 증거에는 의뢰인 A와 B가 연인관계로 보일 만큼 다정한 모습으로 촬영된 사진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 A가 B와 잠시 이성적인 만남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고, 성적 관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더욱이 C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B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문제삼은 만큼,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A와 B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아닌 사실을 주장하며,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A의 부정행위 정도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원의 판례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C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결정적인 이유는 의뢰인 A와 B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B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음을 인정하였고,
B의 유책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이유로, B에게는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A에게는 위자료 5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 A가 C와 교제한 행위가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담당변호사가,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무엇보다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의뢰인 A의 유책이 아니라, 남편 B의 유책 때문이었음을 밝힘으로써 C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대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