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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며 퇴거 및 재산분할문제까지 해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원고, 남)는 아내 B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크게 갈등을 겪어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B가 이혼을 거부하자, 의뢰인 A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집을 나왔고, 이후 B에게 이사할 시간을 주고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B는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법적으로 B와 원만하게 사실혼을 해소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B와 사실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 없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B를 상대로 부동산 퇴거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B가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제시하고, 퇴거소송 담당 재판부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와 B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A가 B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대신 B가 A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 중 일방이 사실혼 해소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곧바로 해소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문제만 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A의 사실혼 해소 과정을 원만하게 하고자,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B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본래 민사 재판부에서는 가사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지만, 담당 변호사의 요청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함으로서,
사실혼 해소 후 부동산 퇴거와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