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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1년 반, 전업주부였음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 인정!
혼인기간-1년-반-전업주부였음에도-재산분할기여도-60-인정


- 혼인기간 1년 반, 전업주부로 경제소득이없었지만 재산분할기여도 60%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원고, )는 남편 B와 결혼 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남편과 자주 다툼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B 결혼 후 1년 반만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이후로도 의뢰인 A는 수개월 동안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이혼을 결심하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B와 갈등이 있긴 하였지만 이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겪는 부부싸움에 불과했음에도 남편 B과 쉽게 이혼을 결심한 데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A는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데다가 남편 B가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당장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일상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이 조속하게 마무리 되길 희망하였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보증금 정도는 재산분할로 지급받고 양육비를 조속히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우선, 본 소송대리인은 부부가 함께 살던 집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아내와 어린 자녀의 거주환경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아내 A가 전세보증금을 마려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근거가 되는 사유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남편 B가 사소한 문제로 사실상 아내 B와 어린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 방치하고 아내 A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데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상 이혼 소송에 있어 위자료와 관련된 판단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위 혼인생활에 있어 피해자가 의뢰인 A와 자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아내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투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 A의 소득은 적었지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결혼 당시 A가 보증금 중 상당 부분을 함께 마련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위 사건은 소송 초반 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위 조정절차에서 본 소송대리인은 소장 및 준비서면에 제출된 내용들을 충분히 주장하여,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사실상 아내를 부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60%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었고, 양육비 역시 양육비산정기준표상 부부합산소득에 따른 적정 양육비를 전부 인정받아,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은, 1) 혼인기간이 1년 반에 불과하고, 2) 의뢰인 A가 혼인기간 동안 마땅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상 남편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감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과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의뢰인 a의 사정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단기간에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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