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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신청서 제출하고 2달 만에 이혼 성립!
조정신청서-제출하고-2달-만에-이혼-성립

- 합의서와 함께 조정신청서 제출하고 2달 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의 폭력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A 씨의 말에 따르면, 결혼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B 씨가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마음에 걸렸던 A 씨는 쉽사리 B 씨와 이혼할 수 없었죠.



그러자, B 씨의 폭력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었던 B 씨는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 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죠. 종종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본인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B 씨와 빠르게 이혼하고자 본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A 씨가 원하던 것은,


(1)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각자 소유한다. 

(2) 시세가 더 높은 부동산을 가져가는 B 씨가 소유함으로써, A 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미리 다 변제한 것으로 한다.

(3)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A 씨가 소유한다. 


이 세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B 씨와의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었죠. 이에 본 변호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B 씨와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조정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 씨와 B 씨가  사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B 씨와 빠르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저희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본 변호인은 그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해서 조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빠르게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곧장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2달 만에 B 씨와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 사건은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의뢰인이 폭력적인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조정과정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했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범위 내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을 신속하게 제시한 결과, 단 2달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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