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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CCTV 증거에도 상간소송 위자료를 대폭 감액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 씨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A 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호텔에 투숙하며 A 씨 부부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고 합니다. 밖에서 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 거래처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한 것은 이 이후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A 씨의 남편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이날부터 두 사람이 불륜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고자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소송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A 씨의 문제가 되는 그 날의 호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A 씨가 약 3초 정도 의뢰인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는 것을 근거로, 두 사람이 이때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이에 본 변호인은 이 부분만으로는 두 사람이 외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도 A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후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의뢰인에게 남편과 이혼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했던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
그당시, A 씨는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의뢰인과의 부정행위가 아닌 남편의 폭력성때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상간소송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죠.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A 씨와 ‘공동’으로 남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의 경우, A 씨의 남편이 호텔 CCTV 영상을 제출하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따라서, 약 1/8로 감액한 것은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처럼,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