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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피고, 원고가 소취하한 사례
상간피고-원고가-소취하한-사례

-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몰랐던 사건 원고(남자친구 아내)가 소취하 (소송포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강을 위해 PT 프로그램을 등록했습니다. 매일 같이 운동하던 두 사람은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트레이너는 주말에 본인의 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너의 집에 놀러간 적이 있는 의뢰인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제한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트레이너가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트레이너의 아내(이하 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고 추궁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즉시 트레이너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트레이너가 교제한 기간은 약 한 달로 매우 짧다는 점

*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트레이너의 기혼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

* 의뢰인은 트레이너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점

* 트레이너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트레이너에게 항의하는 전화를 남기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

* 트레이너의 집에 놀러갔을 때에 그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트레이너의 아내)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포기함을 뜻함)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에서 트레이너는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부남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원고는 승소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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