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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기간이 길었지만, 지급한 재산분할금은 \'0원\'
혼인-기간이-길었지만-지급한-재산분할금은-0원

-  20년의 혼인기간,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남편 ▶ 재산분할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20년 동안 두 자녀를 키운 것은 의뢰인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죠. 그렇게 두 사람은 약 5년 동안 별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의뢰인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의뢰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기여도가 5 : 5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 부부공동자산이라고 할 재산이 집밖에 없는 상황

* 혼인기간 20년 동안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했던 부분 입증

* 혼인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금(5:5 예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따라서,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 장래양육비를 조금 감액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남편측에 합의안 제시

* 오랜 기간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남편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조정

  

담당 변호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연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경우,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의뢰인이 남편에게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이혼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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