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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해야 했던 사례
이혼시-빠르게-전세보증금을-가압류해야-했던-사례

-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가압류해야 했던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10년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장 복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의뢰인은 가장의 역할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해서 상간녀를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에 대해 추궁하자, 집을 나가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길 원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남편이 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도록 가압류를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였죠.

 

그런 다음,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결혼 당시 시댁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항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금까지 혼자 육아와 가사노동을 부담했다는 점과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시댁에서 지원받은 1억 원이 포함된 상태로 재산분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2억 5,000만 원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받는 내용으로 남편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재산분할기여도로 50%가 아닌 40%를 인정받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가 조정으로 약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압류를 소송 시작단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곧장 의뢰인의 몫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거치지 않고, 곧장 지급받는다는 면에서 깔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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