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 이혼
1. 상간소송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 손해배상금 50,000,000원 청구
2.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이유
→ 오픈채팅을 통해 3~4개월 지속적인 만남
→ 지속적 만남과 잦은 스킨십
→ 피고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리고, 만나지 말 것을 요구
→ 상간자는 현재 피고와 동거
3. 상간소송위자료 청구를 위한 이든의 조력
→ 부부공동생활 침해 유지 방해 피력
→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 정신적 고통 피력
→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5,000,000원 지급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간소송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 청구취지
혼인 기간은 13년으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의 자녀는 1명.
2021년 6월 경 피고는 배우자나 부부 사이의 고민을 오픈 채팅방에 가입 3~4개월을 만남, 서로 만남을 통해 스킨십과 더불어 현재 동거를 진행한 상황.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음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청구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이유
▶ 청구 이유
오픈채팅방을 통해 3~4개월 만남을 가진 피고, 배우자는 타 지역으로 전입을 신고하였으며 해당 주소를 찾아가 서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렸으며, 배우자가 있으니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례 더보기 >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살펴보기
3. 상간소송위자료 청구를 위한 이든의 조력
▶ 결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으로,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사례 더보기 >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