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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3회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적발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길었음
→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
2. 음주운전3회 양형을 위한 조력
→ 음주 재범 방지의 노력을 피력
→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없음
→ 본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
3.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2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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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3회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음주운전 3회 사건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수치로 약 25km의 긴 거리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이미 음주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경위
피고인은 약 25km 긴 구간에서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다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3회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이미 이전에 두 차례나 음주 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이 25km라는 긴 거리를 음주상태로 주행하며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인데요.
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서 재발 방지와 이에 대한 노력을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선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종 전과는 있었으나 10년 이내 형사처벌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통해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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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 운전의 점)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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