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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제강간 선처를 기대한 의뢰인
→ 본 사건의 범행에 대해 자백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2. 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을 위한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 전달
→ 범죄전력이 없음
→ 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음을 피력
3.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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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제강간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경위
피고인은 13살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본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뒤 그곳에서 간음을 저질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었는데요.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 경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본인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제를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간음하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점,
서둘러서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어 본인의 상황을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양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본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결과는 집행유예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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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 전담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집행유예 결정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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