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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업주부로 5년의 혼인기간을 보냈으나 재산분할 기여도 30%까지 인정받은 사례
혼인기간 5년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했으나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을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 30%까지 인정받은 사례

1. 전업주부로 5년을 지내 재산분할과정에서 불리했던 의뢰인

→ 혼인기간 5년 간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산분할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는 상황

→ 기여도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중요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위한 조력

→ 의뢰인의 기여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피력

→ 의뢰인이 가정을 돌보았기 때문에 재산 증축이 가능했다는 사실 주장

 

3. 재산분할 기여도 30% 인정 판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신청인이 원했던 조정이혼 시 주요사항 

 

▶ 기초사실

 

신청인은 전업주부로 지낸 혼인기간 5년간의 본인의 기여도가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진행되길 희망하였습니다.

 

이때, 신청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했습니다.


 

 2. 신청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을 위한 조력 

 

▶ 기초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이혼을 희망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죠.

 

때문에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고민하던 신청인은 이혼에 대해 결심을 하자마자 신속히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을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조정이혼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위자료 2,000만원 인용 

 

법무법인 이든의 이혼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에 맞춰 조력을 펼쳤으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기여도 30% 인정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조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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