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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이혼재산분할,조정이혼,조정이혼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로 인정된 사안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나 인정받은 사안

1.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재산분할에 대한 대응 필요

→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상황

→ 재산분할의 확실한 확보를 희망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조력

→ 조정이혼을 통해 협의

 

3.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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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이 원했던 소송 시 주요사항 

 

▶ 기초사실

 

원고는 전업주부로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상대는 원고가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해왔는데요. 


 

 2.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방어를 위한 조력 

 

▶ 기초사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직업을 따로 두지 않고 전업주부로써 지내왔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방어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결심을 하자마자 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을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재산분할 대한 방어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법무법인 이든의 이혼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에 맞춰 조력을 펼쳤으며,

 

피고가 주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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