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조치를 받았으나,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한 사건
→ 의뢰인은 학교 내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가해학생으로 판단받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 사건을 살펴보면, 가해 행위라기보다는 상호 간 감정 충돌과 언쟁이 섞인 상황이었고, 폭력의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 측은 해당 조치가 사실관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 조치 불복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의뢰인 측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가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 주장과 실제 정황 사이의 괴리, 진술 간 불일치, 객관적 물증 부족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절차와 판단 기준에 맞추어 불복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가해학생으로서의 일방적 책임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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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내 갈등 사안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으나, 조치의 적정성을 다투며 대응한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또래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해당 상황이 문제 삼아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의뢰인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사건 전반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괴롭힘보다는 상호 간 감정 충돌과 말다툼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이 판단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자신의 언행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는 한편, 조치의 적정성 및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문제점 중심으로 불복절차를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 및 조치 수위 조정을 위한 조력
본 사건은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상황이 문제 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된 건으로, 일방적 가해 행위인지 상호 간 충돌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상 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였으나, 학생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존재하였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해 정리하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해석이 조치 판단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 사건 발생 맥락, 구체적 정황을 중심으로 소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개선 의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밝히며,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닌 사건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조치 수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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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절차 대응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 결정 정리
학교폭력 절차 대응 과정에서 본 사안은 대면 신체폭력이나 반복적인 괴롭힘이 중심이 된 사건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의 언행과 감정 충돌이 문제 된 사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치결정 통보서상에서도 사건 전후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일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 인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 보기보다는, 상호 간의 오해와 감정적 충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일시적인 갈등 상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었으나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높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전학이나 학급교체 등 중대한 조치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 결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으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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