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터 쟁점별 대응까지,
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가사
  • 상간,상간녀,상간남, 상간소송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3,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
혼인기간 12년 이혼 없이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3,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1. 혼인기간 12년 이혼 없이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3,000만 원이 인용된 사례

 

→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인 만남을 지속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가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된 사례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 받았습니다.

 

 

3.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피고는 망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관심을 표하였을 뿐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여러 증거들을 인정 받아 피고와 망인 사이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3,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  혼인기간 12년, 이혼 없이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용된 경위

 

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12년이라는 장기간의 부부관계, 혼인 중 형성된 가족관계 및 생활 실태, 피고의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및 지속 기간, 그리고 해당 부정행위가 원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 절차 없이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된 사례 

 

▶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가 원고의 혼인생활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위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경부터 사적으로 연락을 이어가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고, 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피고는 망인이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하였을 뿐 교제한 사실이 없고, 2019년경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호감 표시를 거부하는 등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망인 사이의 사진, 피고가 망인을 남자친구보다 깊은 관계라고 직접 언급한 점,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점, 망인의 오피스텔을 피고와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한 점, 나아가 양자 간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역까지 확인된 바, 법원은 이러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와 망인 사이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 결정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상담요청
함께 보면 좋은 관련 질문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