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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후 출석 없이 1개월만에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에 관한 재판 절차에서 재산분할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부부 사이의 주식, 부동산, 보험, 연금 등 다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주식·부동산·보험 등 복합 재산이 분할된 사례
→ 법원은 양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금 상계 처리 및 잔여 청구 포기로 마무리된 사례
→ 양 당사자는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위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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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후 출석 없이 1개월만에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 조정이혼 성립 경위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러 종결된 사안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주식, 부동산, 보험, 연금 등 다수의 재산이 얽혀 있었으며, 각 재산의 명의 이전 방식, 재산분할금 규모 및 지급 방법, 보험 처리 등 복잡한 사항들이 조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각 재산의 귀속 및 처리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법원은 이를 조정 내용으로 확정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 주식·부동산·보험 등 복합 재산이 구체적으로 분할된 사례
▶ 재산분할 세부 경위
피신청인은 2022. 4. 30.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주권을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전받은 주식을 자녀 3인이 각자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여 귀국하는 시점에 각각 35%, 35%, 30%의 비율로 증여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신청인이 위 각 증여 시점 이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일체와 운영수익 전부를 위 비율대로 자녀 3인에게 각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은 2022. 4. 30.까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신청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신청인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종합보험 55세납 및 신한라이프생명보험 프리스타일 연금 단기납 두 건을 향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에게 2022. 3. 20.까지 4,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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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금 상계 처리 및 잔여 청구 일체 포기로 마무리된 사례
▶ 정산 및 종결 내용
재산분할금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여금 채무 1억 원을 공제한 재산분할금 9억 원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7억 원을 상계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2022. 2. 16.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3억 원 중 2억 원은 위 재산분할금의 선지급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점포에 관한 신청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여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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