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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로 5억 6천만 원 청구 중에서 5억 원이 인정된 사례
→ 약 1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비를 분담하고 주요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아내(원고)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과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법원은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2,800만 원을 기초로 원고의 기여도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청구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7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월 160~38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어 생활비를 분담한 점, 주요 재산인 아파트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점, 조합원 입주권의 기초가 된 빌라 매매대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 부담 및 계약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결정하였습니다.
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까지 확보한 사례
→ 법원은 피고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1년 이상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고 연락을 두절한 사실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단독 지정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과거양육비 840만 원(월 60만 원 × 14개월)과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자녀 성년 전날까지)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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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로 5억 6천만 원 청구 중에서 5억 원이 인정된 사례
▶ 재산분할 경위
이 사안은 약 1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비를 분담하고 주요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아내(원고)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안양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과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2,800만 원을 기초로 원고의 기여도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청구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700만 원을 확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 기여도 인정 경위
이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월 160만 원 내지 380만 원 남짓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어 생활비를 분담한 반면, 피고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는 기간도 있었고 소득액이 원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 주요 재산인 아파트 매매대금 중 대출금·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조합원 입주권의 기초가 된 빌라 매매대금 중 원고가 절반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고 계약금도 원고가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혼인기간 약 10년, 원고가 이혼 후 자녀를 단독 양육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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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까지 확보한 사례
▶ 유책사유 인정 경위
이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주식·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원고와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였고, 연락마저 두절하여 상황을 함께 해결할 가능성도 차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 피고의 책임 정도, 피고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단독 지정하였으며, 과거양육비 840만 원(월 60만 원 × 14개월)과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자녀 성년 전날까지)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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