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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상간위자료소송 이혼 없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상간위자료소송 이혼 없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1. 상간위자료소송에서 이혼 없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가집행 선고를 통해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 사례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3~4개월간 만남을 지속하였고, 서로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연인관게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을 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상간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사례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간위자료소송에서 이혼 없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위자료 산정 경위

 

원고는 상간자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가집행 선고를 통해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 사례 

 

▶ 혼인관계파탄 인정 경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3~4개월간 만남을 지속하였고, 서로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동거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상간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사례 

 

▶ 위자료 산정 결과 

 

법원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이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액을 2,5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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