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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양육비
1. 청구인이 청구한 양육비보다 40%이상 낮은 금액으로 양육비가 감액된 사례
→ 본 사례는 양육비변경 심판 사건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 청구인 측이 기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청구액 대비 40%가 감액된 금액으로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 청구인은 월 236만 4,000원(이후 110만 1,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월 140만 원(이후 70만 원)으로 청구액의 절반 가까이 낮춰 결정했습니다.
2. 채무 분담 및 고정 지출 부담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상대방이 부부공동채무를 계속 분담하며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화물운송업 특성상 유류비·보험료·지입료 등 고정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이 청구액 대비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받은 초과분이 양육비 감액 요소로 인정된 사례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결과 청구인이 정당하게 귀속받아야 할 금액보다 약 5,300만 원을 더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법원의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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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이 청구한 양육비보다 40%이상 낮은 금액으로 양육비가 감액된 사례
▶ 양육비 결정
본 사례는 법무법인 이든이 양육비변경 심판 사건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측은 기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금액을 대폭 증액해달라며 월 236만 4,000원(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110만 1,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월 140만 원(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70만 원)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청구액 대비 40% 이상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양측의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2. 채무 분담 및 고정 지출 부담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양육비 산정 경위
법무법인 이든이 조력한 상대방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종사하며 거래처로부터 평균 월 618만 8,007원을 지급받았지만, 실질적인 가용소득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연간 유류비로 약 1,000만 원, 보험료로 약 440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입료 등 추가 고정비까지 지출되는 업종 특성이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부부공동채무로 남아있던 기업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속 분담하여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이처럼 명목상 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는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데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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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에서 받은 초과분이 양육비 감액 요소로 인정된 사례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은 적극재산 약 2억 7,300만 원, 소극재산 약 2억 3,249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를 50:50 비율로 분할할 경우 청구인의 정당한 몫은 약 2,026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동산 매도대금 중 대출채무 등을 제외한 4,700만 원과 차량 600만 원 상당을 청구인이 보유하게 되면서, 청구인은 본래 귀속되어야 할 금액보다 약 5,300만 원을 더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재산분할 당시의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 점을 양육비 감액의 주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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