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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위자료
1. 배우자의 상간 상대방(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전액 3,100만원이 인용된 사례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청구액 그대로 31,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항변을 방어해낸 사례
→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의 면책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손해배상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사례
→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물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까지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 특히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피고가 보인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작용하여, 원고는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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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상간 상대방(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전액 3,100만원이 인용된 사례
▶ 위자료 인정 경위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가 운영하던 대리점의 직원이었고, 피고 역시 같은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일터에서 가까워진 두 사람은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회식을 마친 뒤 가출하여 원고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곧바로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1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항변을 방어해낸 사례
▶ 방어 경위
피고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할 당시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드러나기 전 이혼에 관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발각될 무렵까지도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되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피고 측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손해배상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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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사례
▶ 참작 경위
법원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피고와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그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까지 위자료를 정하는 데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건 전체에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 끝에,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에 적정한 위자료를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3,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이 두루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원고는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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